수원 유언대용신탁 법무사
신탁계약·신탁등기 절차 | 김태원
유언대용신탁 · 생전 상속설계
유언 대신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 승계를 미리 정해둘 수 있나요?
핵심 답변
-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수탁자)에게 맡기면서 "살아 있는 동안은 내가 쓰고, 떠난 뒤에는 정해둔 사람에게 넘겨 달라"고 계약으로 정해두는 제도입니다(신탁법 제59조).
- 유언과 달리 계약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의 생전 재산관리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가족도 될 수 있으며(민사신탁), 부동산은 수탁자 앞으로 신탁등기를 해야 합니다.
- 유류분 문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족 상황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위탁자(재산 주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수탁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신탁할 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근저당 등 대출 내역
- 가족 관계와 승계 희망 내용을 정리한 메모(누구에게, 언제, 어떤 조건으로)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상담·설계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를 보고 생전 관리 방법, 사후 수익자, 후임 수탁자를 정합니다.
- 신탁계약서 작성수익자 지정·변경,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해지 방법을 계약서에 담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공증을 함께 검토합니다.
- 신탁등기부동산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금융기관 동의를 확인합니다.
- 생전 관리수탁자가 계약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생활비·병원비 등을 지급합니다.
- 사망 후 승계정해둔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넘기는 등기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없어도 계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요 기간
계약 설계와 서류 준비가 끝나면 신탁등기는 보통 1~2주 안에 마무리됩니다. 설계 상담에는 가족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
법무사 보수는 신탁재산과 설계 내용에 따라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등기 실비(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와 공증 비용이 별도로 들며,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하면 수탁 보수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을 수탁자로 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가족 간 신탁(민사신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은 신탁등기를 합니다. 수탁자가 먼저 사망하거나 관계가 틀어질 때를 대비해 후임 수탁자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과 비교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유언은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될 위험이 있고 사망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이어서 생전부터 효력이 있고, 생전 관리와 사후 승계를 함께 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여러 단계로 이어서 정하는 설계(신탁법 제60조)도 가능합니다.
신탁을 하면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을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한 하급심 판결도 있었지만 이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고,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몫을 어느 정도 배려한 설계가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계약한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망 후 받을 사람(수익자)을 바꿀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9조). 계약서에 변경·해지 방법을 미리 정해두면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신탁을 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신탁을 해도 사망 시 상속세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은 사안별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신탁법 제2조·제3조·제59조·제60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82조, 민법 제1065조 이하·제1112조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