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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유언대용신탁 법무사

신탁계약·신탁등기 절차 | 김태원

유언대용신탁 · 생전 상속설계

유언 대신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 승계를 미리 정해둘 수 있나요?

김태원 법무사 작성 · 최종 확인 2026. 10. 02.

핵심 답변

  •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수탁자)에게 맡기면서 "살아 있는 동안은 내가 쓰고, 떠난 뒤에는 정해둔 사람에게 넘겨 달라"고 계약으로 정해두는 제도입니다(신탁법 제59조).
  • 유언과 달리 계약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의 생전 재산관리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가족도 될 수 있으며(민사신탁), 부동산은 수탁자 앞으로 신탁등기를 해야 합니다.
  • 유류분 문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족 상황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위탁자(재산 주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수탁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신탁할 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근저당 등 대출 내역
  • 가족 관계와 승계 희망 내용을 정리한 메모(누구에게, 언제, 어떤 조건으로)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상담·설계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를 보고 생전 관리 방법, 사후 수익자, 후임 수탁자를 정합니다.
  2. 신탁계약서 작성수익자 지정·변경,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해지 방법을 계약서에 담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공증을 함께 검토합니다.
  3. 신탁등기부동산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금융기관 동의를 확인합니다.
  4. 생전 관리수탁자가 계약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생활비·병원비 등을 지급합니다.
  5. 사망 후 승계정해둔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넘기는 등기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없어도 계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요 기간

계약 설계와 서류 준비가 끝나면 신탁등기는 보통 1~2주 안에 마무리됩니다. 설계 상담에는 가족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

법무사 보수는 신탁재산과 설계 내용에 따라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등기 실비(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와 공증 비용이 별도로 들며,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하면 수탁 보수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을 수탁자로 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가족 간 신탁(민사신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은 신탁등기를 합니다. 수탁자가 먼저 사망하거나 관계가 틀어질 때를 대비해 후임 수탁자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과 비교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유언은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될 위험이 있고 사망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이어서 생전부터 효력이 있고, 생전 관리와 사후 승계를 함께 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여러 단계로 이어서 정하는 설계(신탁법 제60조)도 가능합니다.

신탁을 하면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을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한 하급심 판결도 있었지만 이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고,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몫을 어느 정도 배려한 설계가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계약한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망 후 받을 사람(수익자)을 바꿀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9조). 계약서에 변경·해지 방법을 미리 정해두면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신탁을 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신탁을 해도 사망 시 상속세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은 사안별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신탁법 제2조·제3조·제59조·제60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82조, 민법 제1065조 이하·제1112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