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핵심 답변
-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등이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등 담보가 있으면 판결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 등 + 집행문),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 채무자 인적사항(주민등록초본 등)
- 부동산 경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채권압류: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 정보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집행권원 확인집행문 부여와 송달·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산 파악알려진 재산이 없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 제출관할 법원에 경매 또는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 결정·송달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지급이 묶입니다.
- 추심·배당추심명령으로 직접 받거나, 경매 배당으로 회수합니다.
소요 기간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신청 후 보통 1~3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부동산 경매는 매각과 배당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비용
보수는 청구금액과 절차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경매는 감정료·수수료 등 예납금, 압류는 인지대·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데도 집행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 신청으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부동산 등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 전부를 압류할 수 있나요?
법에서 생계 보호를 위해 급여의 일정 부분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압류 가능한 범위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받으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먼저 가압류로 보전해 두는 것을 검토합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지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28조·제61조·제74조·제80조·제223조·제229조·제246조·제26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