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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김태원 법무사 작성 · 최종 확인 2026. 09. 26.

핵심 답변

  •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등이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등 담보가 있으면 판결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 등 + 집행문),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 채무자 인적사항(주민등록초본 등)
  • 부동산 경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채권압류: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 정보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집행권원 확인집행문 부여와 송달·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재산 파악알려진 재산이 없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제출관할 법원에 경매 또는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4. 결정·송달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지급이 묶입니다.
  5. 추심·배당추심명령으로 직접 받거나, 경매 배당으로 회수합니다.

소요 기간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신청 후 보통 1~3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부동산 경매는 매각과 배당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비용

보수는 청구금액과 절차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경매는 감정료·수수료 등 예납금, 압류는 인지대·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데도 집행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 신청으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부동산 등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 전부를 압류할 수 있나요?

법에서 생계 보호를 위해 급여의 일정 부분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압류 가능한 범위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받으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먼저 가압류로 보전해 두는 것을 검토합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지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28조·제61조·제74조·제80조·제223조·제229조·제246조·제2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