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 신상 및 재산보호
치매나 뇌질환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 성년후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핵심 답변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성년후견, 부족하면 한정후견, 일시적·특정 사무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청구합니다.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은 후견이 필요한 사람(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후견인이 선임되면 예금 해지, 부동산 관리·처분, 병원·요양시설 계약 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처분은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준비 서류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또는 장애인등록증 등)
- 후견인 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용·범죄경력 관련 서류
- 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등 재산목록
- 다른 친족의 동의서(있으면 절차가 원활)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후견 종류 결정사건본인의 상태와 필요한 사무를 보고 성년·한정·특정후견을 정합니다.
- 청구서 제출재산목록, 후견인 후보자 서류와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감정·조사법원이 정신감정과 가사조사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심판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 심판이 확정됩니다.
- 후견 사무재산목록 작성·보고 등 법원 감독 아래 후견 사무를 수행합니다.
소요 기간
감정 여부와 친족 간 의견에 따라 보통 수개월 걸립니다.
비용
보수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인지대·송달료 외에 정신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부모님 예금을 가족이 대신 찾을 수 있나요?
본인의 의사능력이 없으면 가족이라도 원칙적으로 대신 해지하거나 인출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보통 가족을 후보자로 청구하지만, 법원이 사건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친족 간 분쟁이 있으면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미리 대비하는 방법은 없나요?
판단 능력이 있을 때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 두는 임의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승계까지 설계하려면 신탁도 함께 검토합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지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9조·제12조·제14조의2·제936조·제947조의2·제959조의14, 가사소송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