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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속재산파산 법무사

상속재산파산 신청·절차·예납금 | 김태원

상속재산파산 · 청산 절차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많아 정리가 어렵다면, 상속재산파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김태원 법무사 작성 · 최종 확인 2026. 10. 02.

핵심 답변

  • 상속재산파산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없을 때, 그 재산만을 대상으로 법원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므로,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부담과 분쟁 위험이 줄어듭니다.
  • 상속인 본인의 파산이 아닙니다. 대상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뿐입니다.
  • 한정승인이 된 경우에는 청산(변제)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는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파산신청서,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한정승인을 한 경우)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상속재산목록과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 차량 등
  • 채권자목록과 채무 자료: 부채증명서, 독촉장, 소송 서류 등
  • 신청인(상속인) 신분 서류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재산·채무 정리상속재산과 채권자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파산 요건을 검토합니다.
  2. 신청서 제출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3. 예납금 납부법원이 정한 예납금(파산관재인 보수 등)을 납부합니다.
  4. 파산선고·관재인 선임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5. 환가·배당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절차가 종결됩니다.

소요 기간

사건 규모와 재산 처분 상황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비용

법무사 보수는 재산·채권자 규모에 따라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별도로 인지대·송달료와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이 필요하며, 예납금은 사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만 하면 되지 않나요?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인이 직접 공고·환가·배당 등 청산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부동산 처분이 얽혀 있으면 실수로 책임이 생길 수 있어, 법원 절차로 공정하게 정리하는 상속재산파산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을 하면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상속재산파산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 본인이 파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고,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예납금 부담과 실익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으면 한정승인만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으니 상담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제300조, 민법 제1028조·제10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