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청구이의의 소 법무사
면책 후 압류·강제집행정지 | 김태원
청구이의의 소 · 집행 정지
빚을 이미 갚았거나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예전 판결로 압류를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답변
-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그 뒤에 빚이 없어졌다면 더 이상 강제집행을 못 하게 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대표적인 사유는 면책결정 확정,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입니다.
- 소송만으로는 진행 중인 압류가 멈추지 않으므로,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판결은 변론 종결 후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공정증서는 그 성립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집행권원 사본: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압류 관련 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경매개시결정 등
- 이의 사유 증빙: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변제 영수증·이체내역 등
- 신청인 신분 서류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사유 검토면책, 변제, 시효 등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소장 작성·제출집행권원을 만든 제1심 법원 등 관할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재판법원이 이의 사유를 심리해 판결합니다.
- 집행 취소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압류 등 집행 절차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소요 기간
집행정지 결정은 비교적 빨리 나오며, 본안 소송은 사건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비용
서류 작성 보수는 사건 내용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인지대·송달료와 집행정지 시 법원이 정하는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을 받았는데 왜 압류가 들어오나요?
면책결정이 있어도 채권자가 갖고 있던 판결 등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때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없애고,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소송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집행이 멈추고, 승소한 뒤 집행 취소를 신청해야 압류가 정리됩니다.
판결받은 지 오래된 빚도 다툴 수 있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이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누락된 채권자가 압류했어요.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사정이 다릅니다. 사안별로 다툴 방법이 달라지니 서류를 가지고 상담받으세요.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49조·제58조·제59조, 민법 제1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