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면책확인의 소 법무사
면책 후 추심·누락채권 대응 | 김태원
면책확인의 소 · 누락채권 대응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계속 돈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답변
- 면책확인의 소는 면책결정을 받은 뒤에도 채권자가 "이 채권은 면책되지 않았다"며 추심할 때, 그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 개인파산에서는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도 원칙적으로 면책되고, 채무자가 알면서 일부러 뺀 경우에만 면책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상황이 다릅니다.
-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압류까지 했다면 청구이의의 소, 집행권원 없이 추심만 하면 면책확인의 소를 주로 검토합니다.
준비 서류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 파산(또는 회생)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
- 채권자의 독촉장, 문자, 소장 등 추심 관련 자료
- 누락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채권 존재를 몰랐던 사정 등)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면책 범위 검토해당 채권이 목록에 있었는지, 누락되었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대응 방법 선택집행권원이 있는지에 따라 면책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중 맞는 절차를 정합니다.
- 소장 작성·제출면책 사실과 누락 경위를 정리해 소를 제기합니다.
- 재판법원이 면책 여부를 심리해 판결합니다.
- 추심 중단승소 판결로 채권자의 추심을 막고, 신용정보 정리 등 후속 조치를 합니다.
소요 기간
사건에 따라 수개월 정도 걸립니다.
비용
서류 작성 보수는 사건 내용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인지대·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도 면책되나요?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일부러 빼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는 소송이고, 면책확인의 소는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채권자가 무엇을 근거로 추심하는지에 따라 선택합니다.
추심 연락만 와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먼저 면책결정문을 채권자에게 보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추심이 계속되거나 소송이 들어오면 면책확인의 소 등을 검토합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제625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