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법무사 로고김태원법무사

민사소송 서류 · 내용증명 · 가압류·가처분

돈을 안 갚거나 계약을 안 지키는 상대방에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김태원 법무사 작성 · 최종 확인 2026. 09. 26.

핵심 답변

  • 보통 내용증명 → (필요 시) 가압류·가처분 → 소송 또는 지급명령 순서로 대응합니다.
  •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으로, 의사표시와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금전채권)나 가처분(특정 물건·권리)으로 먼저 묶어 둡니다.
  •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류 작성과 제출을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계약서, 차용증, 이체내역, 문자·카톡 등 채권을 증명하는 자료
  • 상대방 인적사항과 주소
  • 가압류·가처분: 대상 재산 자료(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계좌 정보 등)
  • 소송 서류: 상대방 소장(답변서 작성 시), 사건번호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사실관계·증거 정리청구 근거와 금액, 증거를 정리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증거를 남깁니다.
  3. 보전처분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담보 제공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음).
  4. 본안 청구지급명령 또는 소장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5. 판결 후 집행판결로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소요 기간

내용증명은 당일 발송이 가능하고, 가압류는 보통 신청 후 1~2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소송은 사건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비용

서류별 보수는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인지대·송달료·보증보험료, 소송은 인지대·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해 시효 완성을 잠시 늦출 뿐이고,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처분이나 점유 이전을 막는 등 특정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소송을 대신 해주나요?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지원합니다. 소송대리가 꼭 필요한 사건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지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168조·제174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법무사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