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서류 · 내용증명 · 가압류·가처분
돈을 안 갚거나 계약을 안 지키는 상대방에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 보통 내용증명 → (필요 시) 가압류·가처분 → 소송 또는 지급명령 순서로 대응합니다.
-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으로, 의사표시와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금전채권)나 가처분(특정 물건·권리)으로 먼저 묶어 둡니다.
-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류 작성과 제출을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계약서, 차용증, 이체내역, 문자·카톡 등 채권을 증명하는 자료
- 상대방 인적사항과 주소
- 가압류·가처분: 대상 재산 자료(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계좌 정보 등)
- 소송 서류: 상대방 소장(답변서 작성 시), 사건번호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사실관계·증거 정리청구 근거와 금액, 증거를 정리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증거를 남깁니다.
- 보전처분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담보 제공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음).
- 본안 청구지급명령 또는 소장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 판결 후 집행판결로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소요 기간
내용증명은 당일 발송이 가능하고, 가압류는 보통 신청 후 1~2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소송은 사건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비용
서류별 보수는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인지대·송달료·보증보험료, 소송은 인지대·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해 시효 완성을 잠시 늦출 뿐이고,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처분이나 점유 이전을 막는 등 특정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소송을 대신 해주나요?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지원합니다. 소송대리가 꼭 필요한 사건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지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168조·제174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법무사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