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 상속포기 · 상속재산파산
부모님 빚이 더 많을 때, 수원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나요?
핵심 답변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 3개월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수원·용인·화성 등은 수원가정법원 또는 그 지원).
준비 서류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신고인(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채무), 재산·채무 확인 자료
- 미성년 상속인: 법정대리인 서류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재산·채무 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부동산·예금·채무를 확인합니다.
- 포기 vs 한정승인 결정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방법을 정합니다.
- 가정법원 신고3개월 안에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리 심판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심판문을 받습니다.
- 한정승인 후 청산수리 후 5일 안에 채권신고 공고를 하고, 상속재산 범위에서 청산합니다. 청산이 복잡하면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합니다.
소요 기간
법원 사정에 따라 수리까지 보통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고 기한 3개월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비용
법무사 보수는 상속인 1인 기준 56만원부터이며, 상속인 수와 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가족 전체가 빚에서 벗어나려면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는 등 순서와 방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나요?
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전에 조심할 행동이 있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쓰는 등의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재산을 건드리지 말고 먼저 상담받으세요.
상속재산파산은 언제 필요한가요?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 청산이 복잡할 때,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공정하게 청산하도록 신청합니다. 한정승인이 된 경우 청산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지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1019조·제1026조·제1028조·제1032조·제104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제30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