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유류분 법무사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계산 | 김태원
유류분 반환청구 · 생전증여 대응
부모님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증여·유언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핵심 답변
-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부족한 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한을 지키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증여·유증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이전 내역), 유언장·유언공정증서, 이체내역
- 상속재산·채무 자료: 사망 당시 재산과 빚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증여·유증 받은 사람) 인적사항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증여·유증 조사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사망 당시 재산과 빚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유류분 계산기초재산을 정하고 청구인의 유류분과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기한 안에 반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권리를 보전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소송·조정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나 조정에 따라 이전등기나 금전을 받습니다.
소요 기간
협의로 끝나면 수개월, 소송은 감정 등을 거쳐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비용
서류 작성 보수는 청구 금액과 쟁점에 따라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인지대·송달료, 부동산 감정료, 가처분 시 보증보험료 등이 별도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1년이 짧으므로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 4. 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포함되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판례상 기간과 관계없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판례는 받은 물건 그대로 돌려주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액(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한 사정은 반영되나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과 유류분 상실 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구 시점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7조·제1118조,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