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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유류분 법무사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계산 | 김태원

유류분 반환청구 · 생전증여 대응

부모님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증여·유언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김태원 법무사 작성 · 최종 확인 2026. 10. 02.

핵심 답변

  •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부족한 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한을 지키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증여·유증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이전 내역), 유언장·유언공정증서, 이체내역
  • 상속재산·채무 자료: 사망 당시 재산과 빚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증여·유증 받은 사람) 인적사항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증여·유증 조사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사망 당시 재산과 빚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2. 유류분 계산기초재산을 정하고 청구인의 유류분과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기한 안에 반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권리를 보전합니다.
  4. 처분금지가처분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5. 소송·조정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나 조정에 따라 이전등기나 금전을 받습니다.

소요 기간

협의로 끝나면 수개월, 소송은 감정 등을 거쳐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비용

서류 작성 보수는 청구 금액과 쟁점에 따라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인지대·송달료, 부동산 감정료, 가처분 시 보증보험료 등이 별도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1년이 짧으므로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 4. 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포함되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판례상 기간과 관계없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판례는 받은 물건 그대로 돌려주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액(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한 사정은 반영되나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과 유류분 상실 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구 시점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7조·제1118조,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