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속포기 법무사
상속포기 절차·기간·서류 | 김태원
상속포기 · 후순위 상속 대응
부모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수원에서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핵심 답변
-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일 때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준비 서류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신고인(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미성년 상속인: 법정대리인 서류
- 재산·채무 조회 결과(포기 여부 판단용)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재산·채무 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 가족 전체 대응 설계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 정해 빚이 다음 순위로 번지지 않게 합니다.
- 가정법원 신고3개월 안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상속인 여러 명이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리 심판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심판문을 받습니다.
- 채권자 대응독촉이나 소송이 오면 수리 심판문을 제출해 대응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도 상황을 알립니다.
소요 기간
법원 사정에 따라 수리까지 보통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고 기한 3개월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비용
법무사 보수는 상속인 1인 기준 56만원부터이며, 함께 신고하는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 전체가 빚에서 벗어나려면 보통 자녀는 포기, 배우자는 한정승인으로 진행합니다.
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나요?
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도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유족연금처럼 법률에 따라 유족에게 주어지는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번 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는 기간 안이라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고 전에 재산과 빚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전에 조심할 행동이 있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재산을 건드리지 말고 먼저 상담받으세요.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1000조·제1019조·제1024조·제1026조·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