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 유류분 반환청구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안 되거나, 한 사람이 재산을 다 가져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답변
-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보통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 부모를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피상속인·상속인 가족관계 서류(상세)
- 상속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거래내역, 공시가격 자료
- 생전 증여·유언 관련 자료: 등기부, 이체내역, 유언장 등
- 기여분 주장 시: 부양·간병·비용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상속재산·특별수익 조사상속재산과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파악합니다.
- 협의 시도가능하면 협의서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 심판·소 제기분할은 가정법원에 심판청구, 유류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분할심판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판·판결 후 등기결과에 따라 상속등기나 이전등기를 합니다.
소요 기간
조정으로 끝나면 수개월, 심판·판결까지 가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비용
서류 작성 보수는 재산 규모와 쟁점에 따라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 4. 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분할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가정법원)이고, 유류분은 이미 증여·유증으로 넘어간 재산에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는 청구(민사법원)입니다. 사안에 따라 둘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이 중요합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지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3조·제1112조·제1115조·제1117조,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