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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 유류분 반환청구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안 되거나, 한 사람이 재산을 다 가져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김태원 법무사 작성 · 최종 확인 2026. 09. 26.

핵심 답변

  •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보통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 부모를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피상속인·상속인 가족관계 서류(상세)
  • 상속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거래내역, 공시가격 자료
  • 생전 증여·유언 관련 자료: 등기부, 이체내역, 유언장 등
  • 기여분 주장 시: 부양·간병·비용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상속재산·특별수익 조사상속재산과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파악합니다.
  2. 협의 시도가능하면 협의서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3. 심판·소 제기분할은 가정법원에 심판청구, 유류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4. 조정분할심판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심판·판결 후 등기결과에 따라 상속등기나 이전등기를 합니다.

소요 기간

조정으로 끝나면 수개월, 심판·판결까지 가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비용

서류 작성 보수는 재산 규모와 쟁점에 따라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 4. 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분할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가정법원)이고, 유류분은 이미 증여·유증으로 넘어간 재산에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는 청구(민사법원)입니다. 사안에 따라 둘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이 중요합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지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3조·제1112조·제1115조·제1117조,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