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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언대용신탁이란? 치매 대비와 상속분쟁 예방, 유언과 무엇이 다른가요

김태원 법무사 · 2026. 09. 26.

핵심 요약

이런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수원에 사는 70대 박 씨(가명)의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한 칸입니다. 전처와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고, 재혼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최근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들은 뒤로 두 가지가 걱정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이 두 가지 걱정을 한 번의 계약으로 함께 다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등장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구분 누구 역할
위탁자 재산 주인(박 씨) 재산을 맡기고 관리·승계 방법을 정함
수탁자 은행·신탁회사 또는 믿을 만한 가족 정해진 방법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넘겨줌
수익자 살아 있는 동안은 박 씨, 사망 후에는 정해둔 사람 신탁재산에서 나오는 이익이나 재산 자체를 받음

수탁자는 금융기관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서 영업이 아닌 방식으로 맡기는 민사신탁도 가능하며, 이 경우 신탁계약서 작성과 부동산 신탁등기가 핵심 절차가 됩니다.

유언과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유언 유언대용신탁
성립 방식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자필·녹음·공정증서 등).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효 위험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
효력 발생 사망한 때 계약한 때부터
생전 재산관리 따로 대비해야 함 함께 설계 가능
사후 절차 검인·유언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정해둔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음
받을 사람 변경 새 유언으로 철회·변경 살아 있는 동안 수익자 변경 가능(신탁법 제59조)
여러 단계 승계 사실상 어려움 수익자연속신탁으로 설계 가능(신탁법 제60조)

참고로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쓰임새 1: 치매 대비, 생전 재산관리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관리 방법을 정해두면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쓰임새 2: 사후 상속분쟁 예방, 특히 재혼가정

위탁자가 사망하면 정해둔 사람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재혼가정이라면 이렇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1. 박 씨가 살아 있는 동안: 아파트와 상가 수익은 박 씨 본인을 위해 사용
  2. 박 씨 사망 후: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 아파트에 거주하고 생활비를 받음
  3. 아내 사망 후: 아파트는 두 자녀에게 넘어감

이처럼 수익자를 순서대로 이어서 정하는 방식을 수익자연속신탁이라고 합니다. 유언장만으로는 "아내 다음에는 자녀에게"라는 두 번째 단계까지 정하기 어렵습니다.

만능은 아닙니다: 유류분 쟁점

가장 큰 쟁점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으로, 이보다 적게 받은 상속인은 부족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꼭 따져볼 것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을 수탁자로 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영업이 아닌 가족 간 신탁(민사신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은 신탁등기를 합니다. 다만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후임 수탁자를 계약서에 분명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탁을 하면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하급심 흐름은 신탁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하는 쪽이고,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몫을 어느 정도 배려한 설계가 분쟁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Q. 계약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망 후 받을 사람(수익자)을 바꿀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9조). 계약서에 변경·해지 방법을 미리 정해두면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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