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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 유언대용신탁

수원에서 상속등기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김태원 법무사 작성 · 최종 확인 2026. 09. 26.

핵심 답변

  • 상속등기는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등기입니다.
  •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상속인끼리 나누는 방법은 법정상속분대로 하거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정합니다. 협의분할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생전에 재산 승계를 미리 설계하려면 유언대용신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모두 상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필요 시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 협의분할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취득세 영수증, 등록면허세 등 납부 확인서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상속인·재산 확인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필요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합니다.
  2. 분할 방법 결정법정상속분대로 할지, 협의분할할지 정하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3. 취득세 신고·납부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4. 등기 신청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5. 등기 완료보통 접수 후 1~2주 안에 등기가 완료되고 등기필정보를 받습니다.

소요 기간

서류가 갖춰지면 1~3주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 신고기한(6개월)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비용

법무사 보수 + 실비(취득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2.8%(농지 2.3%)에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지며, 무주택 가구의 주택 상속 등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낮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를 꼭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6개월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등기까지 기한 내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협의분할을 하려면 가정법원에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조하지 않으면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것은 상속인 1명이 전원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자체에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무엇이 다른가요?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생전에 재산을 신탁하고 사망 후 수익자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유언의 엄격한 방식 요건을 피할 수 있고 생전 관리도 가능하지만, 유류분 등과의 관계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지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1000조·제1009조·제1013조, 지방세법 제11조·제20조, 신탁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