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법무사 로고김태원법무사

형사고소 · 불송치 이의신청

수원에서 형사고소를 하거나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태원 법무사 작성 · 최종 확인 2026. 09. 26.

핵심 답변

  • 고소는 범죄 사실과 처벌 의사를 적은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 모욕죄 등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고소인·피해자 등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고발인은 제외).
  • 고소의 성패는 사실관계를 증거와 연결해 구성요건에 맞게 정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고소인 신분증
  • 피고소인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아는 범위)
  • 증거자료: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캡처, 계약서, 녹취록, 사진 등
  • 불송치 이의신청 시: 불송치결정 통지서, 수사결과 요지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사실관계·증거 검토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먼저 판단합니다.
  2. 고소장 작성범죄사실을 시간순·구성요건별로 정리하고 증거목록을 붙입니다.
  3. 경찰서 제출·고소인 조사제출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 진술조사를 받습니다.
  4. 수사 결과송치되면 검찰 단계로, 불송치결정이 나오면 통지서를 받습니다.
  5. 불송치 이의신청수사의 미진한 부분과 추가 증거를 정리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요 기간

고소 후 수사 결과까지 사건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법률상 기한은 없지만,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고소장 작성 및 이의신청서 작성 보수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고소인,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요건에 따라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만 잘 써도 결과가 달라지나요?

수사는 고소장에 적힌 사실과 증거를 출발점으로 진행됩니다. 구성요건에 맞춰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연결해 두면 수사기관이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지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형법,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0조·제245조의5·제245조의7, 검찰청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