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개인파산 법무사
파산·면책 절차·서류 | 김태원
개인파산 · 면책
소득이 없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수원에서 개인파산과 면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핵심 답변
- 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일 때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받아 남은 빚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빚에서 벗어나는 것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입니다.
- 재산 은닉, 도박·낭비로 인한 과다 채무, 허위 서류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경기 남부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자료: 소득금액증명(또는 무소득 사실 자료), 예금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임대차계약서, 차량 자료
- 채무 자료: 부채증명서, 신용정보 조회서
- 채무가 생긴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와 증빙(사업 실패, 질병 등)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상담·요건 검토지급불능 여부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 신청서 제출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 예납금·관재인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예납금을 내고, 관재인이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합니다.
- 파산선고·재산 정리파산이 선고되고 처분할 재산이 있으면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 면책결정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소요 기간
사건에 따라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비용
보수는 채무 규모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인지대·송달료와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이 별도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맞나요?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대부분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고령·질병 등으로 변제 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재산과 채무가 생긴 원인도 함께 봐야 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이 있나요?
세금,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근로자의 임금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알면서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살림살이도 다 처분되나요?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예금 등은 면제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신청 시 검토합니다.
가족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파산과 면책은 신청한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인이면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383조·제556조·제564조·제566조·제56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