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정리
핵심 요약
-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데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예전에는 이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이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판례를 바꿨습니다.
- 그래서 이제는 손자녀까지 줄줄이 상속포기할 필요가 없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할지, 포기할지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예전 판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 현재 판례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
| 자녀 전원 상속포기 시 상속인 | 배우자 + 손자녀 공동상속 | 배우자 단독상속 |
| 손자녀의 상속포기 | 별도로 필요했음 | 필요 없음 |
예전 판례대로라면, 자녀들이 빚을 피하려고 상속포기를 해도 그 빚이 어린 손자녀에게 넘어가 손자녀들까지 법원에 상속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상속인들의 실제 의사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고, 대법원은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만 상속인이 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가족 전체가 빚에서 벗어나려면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자녀 전원: 상속포기
- 배우자: 한정승인
- 배우자까지 상속포기하면 손자녀나 돌아가신 분의 부모 등 다른 친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므로, 배우자 본인 재산은 지키면서 상속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관할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수원·용인·화성 등은 수원가정법원 또는 그 지원)입니다.
이런 점을 조심하세요
- 신고 전에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을 한 뒤에는 수리일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신고하라는 공고를 하는 등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가족마다 재산·채무 상황이 다르므로,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는 상담을 통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예전 판례 때문에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불필요한 절차를 한 것일 뿐, 그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 방식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이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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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