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양육비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안 주면 형사처벌되나요?
핵심 요약
- 감치명령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근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이며,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
감치명령은 처벌이 아니라 '전 단계'입니다
감치(監置)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가두는 제재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치명령은 형사처벌로 넘어가기 위한 선행 요건이자 마지막 경고 역할을 합니다.
형사사건까지 가는 단계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양육비 집행권원 |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 액수가 정해져 있어야 함 | 가사소송법 등 |
| ② 이행명령 |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정해 지급을 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
| ③ 감치명령 | 정기금 양육비를 3기 이상 안 주거나,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내 안 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3호 |
| ④ 형사처벌 |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안 주면 처벌 |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이행명령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할 때 감치가 가능한지는 밀린 양육비 이행명령과 분할지급·감치 요건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수원 지역이라면 이행명령·감치명령은 수원가정법원에 신청하고, 형사처벌은 경찰서 또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처벌되려면 갖춰야 하는 요건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이 있을 것
-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일 것
- 그 기간 동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모든 감치명령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양육비 3기 이상 불이행(제1호) 또는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이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아직 대법원 판단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립니다.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648 판결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을 결정문을 직접 받은 날이나 감치가 집행된 날이 아니라,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진 날로 보았습니다.
감치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고단940 판결은 피고인이 감치명령의 존재를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그러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4노3552 판결은 결정문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감치 신청서·심문기일 통지서 송달, 심문기일 진행, 결정문 송달 경위, 불복 여부, 직업·주소 등을 종합해 알았다고 볼 수 있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양육비를 안 줘야 처벌되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721 판결은 처벌 대상 '양육비 채무'를 감치명령의 원인이 된 이행명령상 양육비로 한정했습니다. 그 양육비를 1년 안에 모두 지급했다면, 그 뒤 새로 밀린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정당한 사유는 당시 소득·재산·건강·근로능력·지급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648 판결은 일용직이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양육비 액수와 오랜 미지급 경위를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 대응·주의사항
양육비를 받을 쪽(채권자)이라면
- 감치명령 결정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날부터 1년 동안의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 감치명령 신청서·심문기일 통지서·결정문의 송달 내역을 법원에서 확보해 두면 '몰랐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고소 대상이 되는 금액이 이행명령상 양육비인지, 그 이후 새로 밀린 양육비인지 구분해 두세요.
양육비를 줘야 할 쪽(채무자)이라면
- 감치명령을 받았다면 1년 안에 최소한 이행명령에서 정한 양육비부터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실직·질병 등 사정이 있으면 진단서·소득자료·구직 노력 등 증빙을 모아 두고, 필요하면 양육비 감액 심판을 따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 고소를 당했다면 감치결정문과 송달 경위, 지급 내역, 당시 경제 사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김태원 법무사 사무소는 이행명령·감치명령 신청서, 고소장, 양육비 관련 각종 신청서의 서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치명령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감치는 형벌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감치명령 후 1년 이내 불이행으로 양육비이행법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징역형을 받으면 형사처벌 기록이 됩니다.
Q. 감치명령 후 일부만 갚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일부 지급만으로 당연히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하급심 중에는 감치명령의 원인이 된 이행명령상 양육비를 1년 안에 모두 지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으므로, 어떤 채무를 얼마나 갚았는지가 핵심입니다.
Q. 양육비를 받는 사람이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