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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 700만원, 이행명령으로 2개월 분할지급을 정하면 감치까지 할 수 있나요?

김태원 법무사 · 2026. 10. 02.

핵심 요약

이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중요한 점은 이행명령이 새로운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의무를 지키도록 압박하는 수단일 뿐이므로, 이행명령으로 양육비 액수나 지급 조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나누어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이미 밀린 양육비를 대상으로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개월간 매월 ○일에 ○원씩 지급하라"는 식의 분할지급 이행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주문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년 ○월분까지의 양육비 중 미지급금 7,000,000원을,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간 매월 15일에 3,500,000원씩 지급하라.

지급일을 말일이 아닌 15일로 정하는 것도 날짜가 분명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한계: 실제 밀린 금액을 넘으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이 명령 당시까지 이행되지 않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이를 넘는 부분은 기존 의무를 바꾸거나 새 의무를 만든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5. 23.자 2025으517 결정). 이 사건에서는 실제 밀린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분할 지급하도록 한 이행명령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700만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내용
집행권원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는지
지급기일 도래 신청 시점까지 지급기일이 이미 지난 양육비인지 (장래분 포함 금지)
실제 미지급액 일부 입금, 현물 지급 등을 뺀 뒤에도 700만원 이상 밀려 있는지
주문 특정 지급기간·지급일·회차별 금액이 명확한지

실제 밀린 금액이 700만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만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더 많이 밀려 있어도 일부만 이행명령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능합니다.

2개월 분할이면 감치를 신청할 수 없나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감치(법원이 의무자를 최대 30일까지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재)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감치 요건
제1호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호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분할 이행명령은 지급 회차가 2기뿐입니다. 두 번 모두 내지 않아도 "3기 이상"에 이르지 않으므로 제1호의 감치는 어렵습니다. 또한 밀린 양육비를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은 제3호의 "일시금 지급명령"과 성격이 달라, 제3호로 감치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감치가 인정된 사례들은 대부분 3개월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 이행명령을 전제로 합니다.

실무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2개월 분할 이행명령을 받았는데, 두 번 다 안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그 이행명령만으로는 감치가 어렵습니다. 우선 과태료를 신청하고, 예금·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새로 밀린 양육비가 생기면 3기 이상으로 나누어 별도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Q. 이행명령을 받으면 기존 양육비 판결 내용이 바뀌나요? A. 바뀌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절차일 뿐이고, 양육비 액수를 줄이거나 지급일을 바꾸는 효력은 없습니다.

Q. 이행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정한 판결·심판·조정 등을 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서 이혼·양육비 사건을 진행하셨다면 수원가정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구체적 관할은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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