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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

채무자 부동산이 신탁돼 있으면 가압류를 못 하나요? 신탁수익권 가압류 정리

김태원 법무사 · 2026. 10. 05.

핵심 요약

신탁된 부동산은 왜 바로 가압류할 수 없나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자가 ○○신탁 주식회사로 바뀌어 있다면, 그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수탁자) 입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개인에게 돈을 받을 일반채권자는 신탁된 부동산 자체에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예: 신탁 전에 설정된 저당권)나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생긴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는 단순히 신탁 전부터 있던 금전채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압류하나: 신탁수익권

용어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많이 쓰는 부동산 담보신탁에서는 보통 채무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고, 은행이 1순위 우선수익자가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권리 내용
잔여대금 채권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에서 비용·우선수익자 채권 등을 빼고 남은 돈을 받을 권리
신탁원본 반환청구권 대출을 갚아 신탁이 끝나면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권리(귀속권리자로서의 권리)
수익금 청구권 관리신탁 등에서 임대수익 같은 수익을 받을 권리

채무자의 채권자는 이 권리들을 "신탁수익권" 으로 묶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으로서 채권압류 규정이 준용되고(민사집행법 제251조), 신탁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대법원은 압류채권자를 어떻게 보호했나

1. 수익권 압류 후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넘기면 손해배상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은,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 수익권 압류의 효력이 신탁 종료 시 부동산을 돌려받을 권리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탁회사는 수익권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뒤에도 위탁자 요청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압류의 효력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신탁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압류 후 우선수익자를 추가해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못 함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은,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뒤 위탁자가 다른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한 행위는 압류된 채권을 줄이는 처분이므로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가압류를 당한 뒤 다른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끼워 넣어 빼돌리려 해도, 먼저 가압류한 채권자의 몫은 보호됩니다. 먼저 가압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청 방법

항목 내용
신청 형태 채권가압류 신청(피압류채권: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신탁수익권)
제3채무자 신탁회사(수탁자)
관할 본안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78조). 채무자 주소가 수원이면 보통 수원지방법원
필요 자료 채권 소명자료(차용증·계약서·송금내역 등),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담보 법원이 정하는 담보 제공(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공탁)

피압류채권 특정이 핵심입니다. 신탁원부를 보고 신탁의 종류(담보신탁·관리신탁·처분신탁 등), 수익자와 우선수익자, 귀속권리자를 확인한 뒤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및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 반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 시 정산 후 잔여대금 지급청구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상이 불분명하면 효력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는데 그냥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 안 되나요?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은 신탁법 제22조로 금지되어 있어 기각되거나, 받더라도 신탁회사·위탁자 측 이의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탁수익권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신탁원부는 어디서 받나요? 신탁원부는 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신탁등기란에 적힌 신탁원부 번호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Q. 우선수익자인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익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묶는 것이므로, 우선수익자 몫을 뺀 나머지에서 회수하게 됩니다. 다만 가압류 이후에 새로 추가된 우선수익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2021다261704).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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