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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임차인이 사망한 뒤 밀린 월세와 남은 기간 월세,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다 내야 하나요?

김태원 법무사 · 2026. 10. 06.

핵심 요약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의 사망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 즉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월세를 낼 의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더라도 고인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에서 생긴 채권·채무도 승계인에게 넘어갑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 주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범위가 상속재산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소송을 하면 법원은 월세 지급을 명하면서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를 판결 주문에 함께 적습니다. 상속인 본인의 월급이나 예금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망 후 남은 기간의 월세도 상속채무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망 전에 맺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사망 후 매달 생기는 월세도 기존 계약에서 나오는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사망한 뒤 상속을 포기한 가족이 그 집에 계속 산 사안에서, 기존 계약에 따른 월세 채무는 계속 발생하지만 그 가족이 계약을 승계하거나 임대인과 새로 계약하지 않은 이상 별도의 월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0416 판결). 여러 하급심 판결도 사망 후 계약 해지 때까지의 월세를 상속채무로 보고,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우별 책임 범위 정리

구분 법적 성격 한정승인 효과
사망 전에 밀린 월세 상속채무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책임
사망 후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의 월세 원칙적으로 상속채무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책임
계약 종료 후 실제로 점유·사용한 기간의 금액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문제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짐
상속인이 임대인과 새로 맺은 계약의 월세 상속인의 고유채무 제한되지 않음
상속인이 자기 이름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고유채무로 볼 여지 있음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음

계약이 끝난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끝난 뒤에는 더 이상 "계약상 월세"가 아닙니다. 그 뒤에도 목적물을 비워주지 않고 사용했다면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법률상 이유 없이 얻은 이익)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이때는 실제로 누가 사용해서 이익을 얻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 대응과 주의사항

  1. 계약 해지 여부를 빨리 정하세요.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월세는 계속 쌓입니다. 계약을 이어갈 생각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보내고, 해지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통고 후 효력 발생 시점은 계약 내용과 기간 약정 유무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새 계약서나 각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상속인 이름으로 새 계약을 맺거나 "밀린 월세를 제가 갚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쓰면, 그 채무는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본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3. 집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짐 정리와 보존 목적의 출입은 괜찮지만, 거주하거나 영업에 쓰면 고유채무 논란이 생깁니다. 정리 기간과 사진 등 기록을 남겨 두세요.
  4. 보증금도 상속재산입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남는 보증금은 상속재산으로 다른 채권자들과의 청산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을 상속인이 임의로 받아 써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1026조).
  5. 한정승인 기한을 지키세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원가정법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사망 후 월세는 상속인이 직접 내야 한다"며 상속인 월급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A.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의 월세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채무이므로,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임대인이 소송을 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 판결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주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정리할 짐이 많아 몇 달 동안 집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월세도 제 책임인가요?

A. 계약이 유지되던 기간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채무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의 기간이라면 실제로 사용·수익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거주나 영업 없이 짐 보관·정리만 했다는 점을 사진, 관리비·전기 사용량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같은가요?

A.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고인의 월세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한 사람이 임대인과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 종료 후 직접 사용했다면, 그 부분은 본인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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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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