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어머니가 상속포기하기 전에 형제자매가 먼저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어머니(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미리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후순위 상속인의 포기가 선순위자보다 먼저 수리되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03. 4. 29.자 2003브1 결정).
- 형제자매의 포기는 어머니가 포기해 형제자매가 실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효력을 발휘하고,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설명을 바로잡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상속포기를 해야 형제자매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함께 또는 형제자매가 먼저 신고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미혼으로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40대 정 씨(가명)에게 빚이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이고, 어머니가 포기하면 정 씨의 형과 누나가 다음 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는 아직 결정을 못 했지만, 형과 누나는 빚이 넘어올까 걱정입니다. 이때 형과 누나는 어머니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인은 법이 정한 순서대로 정해집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 순위 | 상속인 | 배우자와의 관계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와 공동상속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배우자와 공동상속 |
| 3순위 | 형제자매 |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않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않음 |
후순위 상속인이란 앞 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비로소 상속인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거나 포기한 경우에만 상속인이 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인천지방법원 2003. 4. 29.자 2003브1 결정 사안에서는,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보다 후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먼저 수리되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들은 "순서가 뒤바뀌어 무효"라며 다시 상속포기 신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음 신고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이 시작되면 각 상속인은 승인과 포기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상속 순위에 따라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 선순위자의 포기는 후순위자 포기의 당연한 전제일 뿐, 금지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 상속포기의 효력은 신고 자체로 생기고, 법원의 수리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신고·수리의 앞뒤 순서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미 효력이 생긴 상속포기를 다시 신고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즉 먼저 낸 신고로 충분하고,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효력은 어떻게 생기나요
-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각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합니다.
- 어머니의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형제자매가 미리 한 상속포기가 이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하므로, 형제자매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아집니다(민법 제1042조).
반대로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형제자매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의 신고는 실제로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3개월 기간, 언제부터 셀까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 여기서 '안 날'은 사망 사실만 안 날이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합니다.
-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자녀·부모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일반인이 그 사실을 바로 알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형제자매가 실제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참조).
다만 이 기산점은 나중에 채권자와 다툼이 생기면 소송에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빚이 걱정된다면 어머니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빨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대응과 주의사항
- 배우자 확인: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어머니가 포기해도 상속은 배우자 단독으로 넘어가고 형제자매에게 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오는 것은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까지 포기한 경우입니다.
- 형제자매 각자 신고: 상속포기는 사람마다 따로 해야 합니다. 형이 포기했다고 누나까지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 관할 법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마지막 주소지가 수원이라면 수원가정법원입니다.
- 재산 처분 금지: 신고 전후로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빚까지 그대로 물려받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 다음 순위 확인: 형제자매까지 포기하면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사촌 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대응할 범위를 미리 정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같은 날 함께 신고해도 되나요?
네. 선순위와 후순위 상속인이 같은 날 함께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와 수리의 순서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Q. 형제자매의 상속포기가 어머니보다 먼저 수리되었는데, 어머니 포기 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3브1 결정은 이미 효력이 생긴 상속포기를 다시 신고한 것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어머니가 끝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형제자매의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빚을 물려받을 일이 없습니다. 미리 신고했다고 해서 형제자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