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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이 여러 번 기각·폐지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6마6688 결정)

김태원 법무사 · 2026. 10. 02.

핵심 요약

어떤 사건이었나

채무자는 10년 넘게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매달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이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차수 신청 시기 결과
1차 2021년 7월 보정권고 불이행으로 개시신청 기각 (항고도 기각)
2차 2022년 2월 항고로 개시되었으나, 변제계획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
3차 2024년 1월 개시되었으나, 가용소득 적립 미이행 등으로 폐지
4차 2025년 9월 이번 사건

'보정권고'는 법원이 부족한 서류나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폐지'는 이미 시작된 개인회생절차를 중간에 끝내는 것입니다.

원심(항고법원)은 4차 신청에 대해 "기각과 폐지가 반복되었는데도 또 신청한 것은 절차 진행에 따른 부수적 효과만 노린 것"이라며 기각했습니다.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압류나 강제집행이 멈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만 노렸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횟수만 보고 단정하면 안 된다"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1. 근거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7호가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유로 기각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자 2015마657 결정 등 참조).

2. '부당한 목적'은 종합적으로 판단

부당한 목적인지는 신청 경위, 채무 규모, 채무가 생긴 시기와 사용처,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변제계획안 내용 등을 모두 모아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1. 31.자 2011마2392 결정 등 참조).

3. 과거 실패 이력이 있을 때 추가로 볼 것

과거에 기각·폐지가 반복된 경우라면 법원은 다음까지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여러 번 기각·폐지된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목적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4. 이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채무자가 10년 이상 꾸준한 소득이 있고, 사회통념을 벗어난 낭비를 했다고 볼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원심은 과거 적립금을 못 낸 경위, 채권자 변제 현황, 재산 상태 변화를 더 살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단 기준 시점

개시 요건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대법원 2024. 8. 20.자 2024마6102 결정 참조). 따라서 항고 단계에서 새로 생긴 사정(소득 증가, 생활비 정리 등)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재신청할 때 준비할 것

이 결정은 "다시 신청할 기회가 막힌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이번에는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려 합니다. 재신청 전에 다음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과거 실패 원인 설명서: 보정 불이행이었다면 왜 못 했는지, 적립금 미납이었다면 당시 사정(실직, 질병, 가족 부양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자료를 붙입니다.
  2. 달라진 상황의 증빙: 재직기간, 최근 급여명세, 고정지출 감소 등 변제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준비합니다.
  3. 채권자 변제 현황: 과거 절차 중이나 그 이후에 갚은 금액이 있으면 정리합니다.
  4. 현실적인 변제계획안: 무리하게 높은 변제금을 잡으면 다시 적립이 밀릴 수 있습니다. 생계비와 변제금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5. 보정 대응 체계: 법원 보정권고·보정명령에는 기한 안에 빠짐없이 응해야 합니다. 보정 불응이 반복되면 제7호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이 폐지됐는데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에 '폐지 후 몇 년간 재신청 금지' 같은 일반적인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과거 폐지 경위와 지금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폐지 원인을 해소했다는 자료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세 번 넘게 실패했으면 법원이 무조건 기각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횟수만으로 '불성실한 신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고 낭비가 없었다면, 과거 실패 경위를 설명하고 개선된 상황을 보여주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시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결정을 송달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확인 필요: 채무자회생법 제13조·제598조) 결정문을 받는 즉시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항고심은 결정 당시 사정까지 반영하므로, 보완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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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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