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는데 빚이 남았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개인회생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빚을 진 상대방과 금액을 적어 법원에 내는 목록)에 적힌 채권에 미칩니다. 목록에 없는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몰라서 빠뜨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목록은 개시결정 전까지 고칠 수 있지만, 변제계획인가 후에는 빠진 채권을 새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제589조의2).
- 그래서 신청 전에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보증채무, 다른 회사로 넘어간 채무까지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년을 다 갚았는데 독촉장이 왔다면
수원에 사는 50대 정 씨(가명)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5년을 성실히 갚고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처음 보는 회사에서 "오래전 연체된 카드대금을 갚으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10년 전 연체된 카드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 있었고, 신청할 때 신용조회에 잘 드러나지 않아 목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정 씨는 "면책을 받았으니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목록에 없는 채권이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면책은 '목록에 적힌 빚'에만 미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따로 적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목록에 적힌 채권만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대상이 되고, 목록에 없는 채권은 변제계획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목록에는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뿐 아니라 채권이 생긴 원인과 금액도 적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 제80조). 따라서 채권자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누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채권이 목록에 특정되어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근거 조문 | 제625조 제2항 제1호 | 제566조 제7호 |
| 면책되지 않는 경우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 몰라서 빠뜨린 경우 |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음 | 면책될 수 있음 |
| 채권자가 절차를 안 경우 | 조문상 예외 없음 |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면책됨 |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일부러 빠뜨린 경우에만 면책에서 제외되지만, 개인회생 조문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목록 작성이 더 엄격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채무
신용조회 자료에 잘 나타나지 않거나 채권자 이름이 바뀌는 채무는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린 돈이 있다면 목록에 적고,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 보증채무: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 섰다면 그 보증채무도 내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 계약서, 채권자, 금액을 확인합니다.
- 다른 회사로 넘어간 채무: 카드사·캐피탈 채권이 추심회사나 자산관리회사로 넘어가면 현재 채권자 이름이 달라집니다. 원래 채권자, 채권의 원인과 금액, 양도나 대위변제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오래된 연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빚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급명령·판결이 있었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지급명령·압류가 있었던 채무: 법원 서류, 압류 통지서, 오래된 독촉장도 모두 확인 자료입니다.
보증인이 빠진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채무자가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을 섰는데, 목록에는 은행만 적고 보증기관의 구상금채권(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은 빠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원래 채권(은행 대출)이 목록에 적혀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졌다면, 인가 후 전액을 대신 갚은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다만 이것은 원래 채권이 목록에 있었던 경우의 이야기이고, 원래 채권 자체가 빠졌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내 면책이 내 보증인의 책임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면책 후에도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5조 제3항). 가족이 보증을 서 준 빚이 있다면 미리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인가 후에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 시기 | 목록 수정 |
|---|---|
| 개시결정 전 | 자유롭게 수정 가능 (제589조의2 제1항) |
| 개시결정 후 ~ 인가 전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오기를 발견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 (같은 조 제2항) |
| 변제계획인가 후 | 빠진 채권을 새로 추가하는 수정은 불가 (같은 조 제2항 단서) |
다만 목록에 이미 적힌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거나 보증인이 대신 갚은 경우에는, 그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09조의2). 이것은 빠진 채권을 새로 추가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실무 대응
- 신청 전: 신용정보 조회 자료만 믿지 말고, 통장 거래내역·우편물·법원 서류·가족 차용 내역을 함께 살펴 목록을 만듭니다.
- 개시결정 전 누락 발견: 바로 목록을 수정합니다.
- 인가 전 누락 발견: 누락 경위를 소명하고 법원에 목록 수정 허가를 신청합니다.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함께 내야 합니다(제589조의2 제3항).
- 면책 후 독촉을 받은 경우: 그 채권이 목록에 적힌 채권과 같은 것인지(원인·금액·양도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채권이라면 면책 주장을 할 수 있고, 판결이 나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정말 빠진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다른 대응을 검토합니다.
수원 지역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김태원 법무사 사무소는 채권자목록과 신청서, 목록 수정 신청서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몰라서 빠뜨린 빚도 면책되지 않나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일부러 빠뜨렸는지'를 따지지 않고, 목록에 없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채권이 추심회사로 넘어가 이름이 다른데, 누락된 것인가요?
곧바로 누락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채권의 원인과 금액이 목록에 적혀 있었다면 이름만 바뀐 같은 채권일 수 있습니다. 양도 통지서나 채권 내역을 받아 목록의 채권과 비교해 보세요.
Q. 인가 후에 빠진 빚을 발견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인가 후에는 빠진 채권을 목록에 새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갚거나 협의해야 하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정리하는 방안이 가능한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