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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전 하면 안 되는 3가지 — 가족 빚 먼저 갚기, 명의 돌려놓기, 새 대출

김태원 법무사 · 2026. 11. 01.

핵심 요약

왜 '신청 직전'의 행동이 문제가 되나요

개인회생은 갚을 수 없는 빚을 법원이 정한 계획대로 나누어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그 대신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하고, 가진 재산을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청서와 함께 최근 몇 년간의 통장 거래내역, 재산 변동, 대출 내역을 꼼꼼히 봅니다. 신청 직전에 갑자기 돈이나 재산이 움직였다면 "채권자를 불공평하게 대했거나 재산을 숨기려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나쁜 뜻이 아니라 "가족 돈은 먼저 갚아야 도리", "차라도 지켜야지" 하는 마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마음이 아니라 결과를 봅니다.

함정 1: 가족·지인 빚만 골라 갚기 (편파변제)

편파변제란 여러 채권자 가운데 특정 사람에게만 먼저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함정 2: 차나 집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기

신청 전에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을 배우자·부모·자녀 명의로 옮겨두는 경우입니다.

함정 3: 신청 직전에 새로 대출받기

"마지막으로 급한 불만 끄자"며 신청 직전에 카드론·대출을 새로 받는 경우입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 흔한 예 법원이 보는 시각 불이익
편파변제 형제·지인 빚만 먼저 갚음 채권자를 불공평하게 대함 부인 대상, 변제액 증가
명의 이전 차·집·예금을 가족 명의로 재산을 숨김 부인 대상, 허위 서류 시 기각
직전 대출 신청 직전 카드론·신용대출 갚을 생각 없는 차용 소명 요구, 불성실 신청 기각

실무 대응: 이미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원 지역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김태원 법무사 사무소는 신청서와 재산목록, 소명자료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는 것도 안 되나요?
신청 직전에 다른 채권자는 두고 부모님 빚만 갚으면 편파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은 특수관계인이어서 신청 전 1년 이내의 변제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채권자목록에 올리고, 변제계획에 따라 나누어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차를 팔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제값을 받고 팔았고 그 돈을 실제 생활비로 썼다면, 매매계약서와 사용 내역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에게 대가 없이 넘기거나 시세보다 크게 싸게 넘긴 경우입니다.

Q. 신청 몇 달 전 대출이면 괜찮나요?
정해진 안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대출 시기와 금액, 사용처를 함께 봅니다.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처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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