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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 전세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 주택 전환율과 상가 환산보증금의 차이

김태원 법무사 · 2026. 10. 05.

핵심 요약

두 계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숫자를 넣어도 결과가 2배 넘게 차이 나는 이유는 계산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 주택 (전월세 전환율) 상가 (환산보증금)
산식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보증금 + 월세 × 100
예시 결과 500만 + 40만 × 12 ÷ 5% = 1억 100만원 500만 + 40만 × 100 = 4,500만원
성격 경제적 비교 수치 ("이 월세는 전세로 치면 얼마인가") 법적 판단 수치 ("보호법 기준선 안에 있는가")
비율 기준금리 + 연 2%, 금리에 따라 바뀜 100배 고정 (연 12% 수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쓰이는 곳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월세 상한 법 적용범위와 소액임차인 판단

※ 표의 5%는 기준금리를 연 3.0%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금리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1. 주택에는 "환산보증금"이라는 법 개념이 없습니다

2. 방향이 반대입니다

3.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작게 나와 보호받기 쉽습니다

상가 기준 (수원 등 과밀억제권역) 금액 근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면 적용 환산보증금 6억 9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 환산보증금 5,500만원 이하 시행령 제6조
최우선변제 금액 1,900만원까지 시행령 제7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

전환율은 "원래 전세금이 얼마였는지"가 있어야 계산됩니다. 전세 3,000만원을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으로 바꾸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실제 전환율 계산

법정 상한과 비교

상황 상한 적용 월세 40만원 가능 여부
계약기간 중 전환 적용 불가. 상한 초과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분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계약 갱신 시 전환 (갱신요구권 행사 포함) 적용 불가
기존 임차인 퇴거 후 새 임차인과 계약 적용 안 됨 가능. 시장 시세의 문제입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참고로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연 12%"와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비율이 전환 상한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임대인은 손해일까요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을 전세 3,000만원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2,500만원을 더 받는 대신 연 480만원의 월세를 포기하게 됩니다. 연 19.2%짜리 돈을 빌리는 것과 같아 임대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받은 2,500만원의 용도 연간 이익 포기하는 월세 연 순손실
대출(연 6%) 상환 이자 절감 150만원 480만원 −330만원
예금(연 3%) 예치 이자 수입 75만원 480만원 −405만원

목돈이 꼭 필요하다면 반전세가 대안입니다

산식: 새 월세 = 40만원 − (늘어난 보증금 2,500만원 × 적용 비율 ÷ 12)

적용 비율 보증금 3,000만원일 때 월세
연 6% (대출금리 기준, 임대인 손실 없음) 월 27.5만원
연 5% (법정 전환율 수준) 월 약 29.6만원

실무 대응과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 월세에도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택에는 환산보증금 개념이 없습니다. 주택 소액임차인 여부는 보증금만으로 판단하고, 월세는 더하지 않습니다.

Q.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때도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 계약의 월세는 당사자가 시세에 따라 정합니다.

Q. 상한을 넘는 월세를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상한을 넘어 낸 월세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사건 소장 등 서류 작성과 제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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