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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부모님 병원비를 제 돈으로 냈는데,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김태원 법무사 · 2026. 11. 06.

핵심 요약

이런 상황에서 자주 묻습니다

어머니가 석 달 넘게 입원하셨고, 병원비 500만 원가량을 딸이 자기 카드와 통장으로 냈습니다. 어머니는 "집 정리되면 갚아 주마"라고 하셨지만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어머니 앞으로 카드빚과 대출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딸은 한정승인을 준비합니다.

딸이 묻습니다. "제가 낸 병원비도 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적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왜 '빚'으로 적을 수 있나요

병원비는 치료를 받은 고인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를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대신 냈다면, 상속인은 고인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법률상으로는 남의 일을 대신 처리하고 쓴 비용을 청구하는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739조, 사무관리) 또는 대신 갚은 돈을 청구하는 구상권으로 설명됩니다.

고인이 돌아가시면 이 권리는 곧 고인의 빚, 즉 상속채무가 됩니다. 실무에서도 상속인이 대신 낸 병원비·요양원비 등에 대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상속을 받으면 내가 고인에게 받을 돈과 고인의 빚이 한 사람에게 모여 서로 소멸합니다(이를 '혼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고인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1조).

따라서 딸은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대신 낸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지위에 섭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다른 채권자와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됩니다.

적을지 말지, 이렇게 나눠 보세요

상황 상속재산목록 처리
내 돈으로 냈고 돌려받을 생각이었음 소극재산에 기재 (비용상환채무)
내 카드로 결제했지만 실제 돈은 고인 통장에서 나감 소극재산에 적지 않음. 남은 고인 예금·현금은 적극재산에 기재
효도·부양 차원에서 돌려받지 않기로 하고 냄 소극재산에 적지 않는 방향
일부만 내 돈이거나 금액이 섞여 불분명 추정액과 함께 "다툼 있음", "확정 예정"을 표시해 기재

가족이 냈다고 해서 언제나 증여(그냥 준 돈)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출처, 고인의 "갚겠다"는 말, 문자·메모, 과거에 정산한 내역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소극재산 기재례

상속재산목록에는 채권자, 금액,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약 ○○○원, 정확한 금액은 병원 납부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확정, 비용상환청구권의 성립 여부에 다툼 있음"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챙겨 둘 자료

주의사항: 빠뜨리면 한정승인이 무너지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그리고 한정승인 후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다만 대법원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또 재산목록에 적혀 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 채권자라면 청산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도 목록은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대신 낸 병원비를 나중에 돌려받으려면, 처음부터 목록에 적고 자료를 갖춰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례 후에 남은 병원비를 제 돈으로 냈어요. 이것도 같은가요?
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병원비는 고인의 빚(상속채무)입니다.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갚았다면 그 금액은 상속인이 돌려받을 채권으로 소극재산에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 통장의 돈으로 냈다면 상속재산을 쓴 것이 되므로 남은 재산과 함께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Q. 병원비를 목록에 적으면 제가 그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변제받습니다.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Q. 형제들과 병원비를 나눠 냈다면 어떻게 적나요?
각자 실제로 낸 금액만큼 채권자를 나누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 300만 원, 채권자 △△△ 200만 원"처럼 사람별로 구분하고, 각자의 이체내역을 붙여 두면 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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