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을 사람)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재산(고유재산)입니다.
- 그래서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도 같습니다.
- 이런 사망보험금을 받아 써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다만 고인 본인이 수익자로 된 보험금(입원비·장해보험금·해약환급금 등)은 상속재산이므로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왜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상속재산은 고인이 살아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입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닙니다. 고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생기는 순간,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직접 생기는 권리입니다.
대법원도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이 원칙은 다음 경우에도 같습니다.
- 생명보험뿐 아니라 상해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상해보험에서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나서 법률(상법 제733조)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 권리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처음부터 이어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41조). 포기의 효과는 상속재산에만 미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도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2003다29463 판결도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사안에서, 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고인의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은 고인의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단순승인이 되나요?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이라면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은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그래서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고인이 보험료 1억 원을 한 번에 낸 즉시연금보험에서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아 쓴 사안에서, 이는 자기 고유의 보험금을 받은 것일 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보험료를 많이 냈거나 사망보험금이 낸 보험료와 비슷한 금액이라도 결론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받아도 되는 보험금, 조심해야 할 보험금
| 구분 | 법적 성격 |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수령 |
|---|---|---|
|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 | 상속인의 고유재산 | 받을 수 있음 |
| 수익자가 배우자·자녀 등 특정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 | 그 사람의 고유재산 | 받을 수 있음 |
| 수익자 지정 없이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사망보험금 | 상속인의 고유재산 | 받을 수 있음 |
| 수익자가 고인 본인인 보험금 (생전에 생긴 입원비·수술비·장해보험금 등) | 상속재산 | 받으면 단순승인 위험 |
| 보험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중 고인 몫 | 상속재산 | 받으면 단순승인 위험 |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안내문에서 "사망 시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민법 제1009조).
약관에 균등하게 나눈다는 등 별도 기준이 있으면 약관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보험금이 2순위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의 상속인으로 확정됩니다. 그 뒤에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여전히 그 1순위 상속인들이 받습니다.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부모 등 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이 상속재산을 이어받게 되더라도 사망보험금까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당시의 상속인을 뜻하고, 그 뒤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1. 8. 22. 선고 2001나763 판결).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만 효과가 미치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또 수익자인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기 몫의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넘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실무 대응과 주의사항
- 보험부터 확인하세요. 내보험다보여(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고인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고인 본인인 보험금은 받지 마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전후로 이런 보험금을 받아 쓰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입금해 왔다면 쓰지 말고 그대로 두고 상담을 받으세요.
- 상속포기 기한을 지키세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원가정법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보험금 청구와 상속포기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은 별개입니다. 민법상 고유재산이어도, 고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이 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법상 "상속인"에 포함합니다).
-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등 약관상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했는데,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을 받아도 되나요?
A. 사망 시 수익자가 '상속인'이나 자녀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아버지의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고, 상속포기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Q. 보험금을 먼저 받고 나서 상속포기를 해도 되나요?
A.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이라면 먼저 받아도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다300934 판결). 다만 같은 보험에서 고인 몫의 입원비나 환급금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받기 전에 지급 내역을 나눠서 확인하세요.
Q. 한정승인을 했는데 고인의 채권자가 사망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어서, 고인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이 보험금에서 빚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 본인에게 빚이 있다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별도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