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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법인 대표가 개인파산하면 회사 대지급금(체당금)도 대표가 갚아야 하나요?

김태원 법무사 · 2026. 10. 08.

핵심 요약

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은 「임금채권보장법」이고, 2021년 법 개정 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공단이 돈을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만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던 임금·퇴직금 청구권을 공단이 넘겨받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이를 '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단은 나중에 사업주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단이 넘겨받는 권리는 원래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던 권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누가 갚아야 하는지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누구였는가"로 정해집니다.

사업주가 법인이면, 갚을 사람도 법인입니다

주식회사 같은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입니다. 회사 명의로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다면,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법인이고 대지급금을 갚을 의무도 법인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법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주는 법인 자체이며,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대지급금 변제책임을 연대하여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0). 하급심 판결 중에도 공단이 법인을 상대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 개인은 변제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2나40734).

구분 사업주(채무자) 대지급금 반환 의무
법인사업(주식회사 등) 법인 법인 (대표이사 개인은 원칙적으로 없음)
개인사업 사업자 본인 사업자 개인

대표의 개인파산·면책은 회사 채무와 무관합니다

대표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회사의 대지급금 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표가 면책을 받아도 법인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급심에서도 대표자의 개인 파산·면책과 관계없이 법인이 대지급금을 갚아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493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3653).

정리하면, "회사 빚은 회사 빚, 대표 빚은 대표 빚"입니다. 회사 채무를 정리하려면 법인 자체에 대한 법인파산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할 수 있는 4가지 경우

1. 대표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대표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서, 지급각서, 합의서 등에 개인 자격으로 서명했다면, 그 보증채무는 회사 채무와 별도로 대표 개인의 빚이 됩니다.

2. 실제로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였던 경우

사업자등록이 대표 개인 명의였거나, 법인은 이름뿐이고 실제 사업주가 개인이라면 임금채무와 대지급금 반환 의무가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개인사업에서는 개인사업주, 법인사업에서는 법인 자체를 뜻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8766).

3. 대표에게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임금을 못 줬다거나 대표이사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임금을 줄 생각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표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3667 참조).

4. 법률상 특별한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는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401조). 이런 책임은 매우 예외적이며,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때 주의할 점: 채권자목록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으면 대부분의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지만,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예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개인 책임이 있는지는 아래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1. 공단이 보낸 청구서·독촉장의 상대방이 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
  2. 사업자등록증 명의 (법인 사업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운영되었는지)
  4. 대표가 서명한 연대보증서·지급각서·합의서 유무
  5. 임금체불 당시의 사업 운영 경위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복지공단에서 대표인 제 이름으로 독촉장이 왔습니다.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먼저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채무인데 대표 개인에게 청구한 것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개인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받은 서류와 서명한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대표가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회사의 대지급금 채무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의 면책은 대표 개인의 채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의 채무는 법인파산 등 법인에 대한 별도 절차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대지급금 반환 책임은 같은 문제인가요?

다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은 행위자인 대표에게 물을 수 있지만, 민사상 대지급금을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인 법인에게 있습니다. 두 문제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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