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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압류된 뒤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압류는 소용없나요?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김태원 법무사 · 2026. 10. 01.

핵심 요약

어떤 상황에 관한 판결인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A회사가 사업을 8억 5,000만 원에 넘기기로 하고, 그 양도대금 채권 중 3억 5,000만 원을 A회사의 채권자가 가압류했습니다. 채권자는 이후 판결 등을 받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매수인(제3채무자)은 "가압류 이후 A회사와 계약을 합의해제했으니 줄 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매수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바꾸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예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종전 판례 (98다17930 등) 변경된 판례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압류 후 합의해제의 효력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예외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합의해제 등 특별한 경우에만 대항 불가 별도 해제사유가 있었던 경우, 장래의 지분적 채권, 현저히 부당한 특별사정이 있으면 대항 가능
증명책임 사실상 압류채권자가 부당성을 다퉈야 함 예외 사유는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쪽(제3채무자 등)이 증명

예전에는 압류채권자가 "채권 소멸만을 노린 합의해제"라는 점을 다퉈야 했는데, 실제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원칙과 예외가 뒤집혀,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대법원이 판례를 바꾼 이유

  1. 압류의 처분금지효: 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을 없애거나 줄이는 처분을 해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가압류도 마찬가지로 처분금지 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96조 제3항 관련 판례).
  2.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 법정해제·약정해제는 압류 전부터 계약에 들어 있던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합의해제는 압류 이후 당사자들이 새로 맺는 계약입니다.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당사자들이 그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른 판례와의 균형: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의 합의해제(민법 제405조 제2항), 압류 후의 계약인수 등에서도 대법원은 이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
  4. 위험 배분: 압류채권자는 합의해제 사실을 알기 어렵고, 이를 믿고 추심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입니다. 합의해제로 인한 위험은 이를 만든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예외: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예외 내용 예시
① 별도 해제사유가 이미 있던 경우 법정해제·약정해제·해제조건·취소 사유 등을 갖추었는데 형식만 합의해제로 한 경우 채무자의 계약 위반으로 해제권이 이미 생긴 상태에서 합의로 정리한 경우
② 계속적 계약의 장래 채권 압류 범위에 장래의 급여·차임 등이 포함된 경우, 합의해지 이후 발생할 부분 임대차를 합의해지하면 그 이후의 차임 채권은 생기지 않음
③ 현저히 부당한 특별사정 계약 내용, 압류된 채권의 비중, 합의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압류된 채권이 전체 계약에서 극히 경미한 부수적 채권인 경우

주의할 점은, ②의 경우에도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급여·차임에는 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는 것입니다.

실무 대응: 채권자라면

실무 대응: 제3채무자라면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만 해 두고 아직 본압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합의해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본압류로 이전하기 전에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본압류로 이전하면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이나 임대료를 압류했는데 고용계약·임대차계약이 합의로 끝났다면요?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급여·차임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합의해지 이후 새로 발생할 부분은 계약이 끝나 생기지 않으므로, 그 부분까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Q. 계약을 법정해제(채무불이행 해제)한 경우도 같은가요?
아닙니다. 법정해제나 계약서에 정한 약정해제는 압류 전부터 계약에 들어 있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압류 후에도 이를 근거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사자 합의로 하는 해제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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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원 법무사가 2008년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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